워싱턴 주지사, 방치 선박 처리 법안 서명

2026.03.09 13:20

워싱턴 주지사 퓨젯 사운드 방치 선박 신속 처리 법안 서명으로 안전 강화

워싱턴 주 보브 퍼거슨 주지사께서 월요일, 퓨젯 사운드 지역의 방치 및 침몰 위기에 처한 선박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원법안 2199에 서명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 안전과 수질 보호를 위해 선박 제거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험 요소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박 소유자 확인이 필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요구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작년 9월 브레머턴 인근에서 발생한 유조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이 법안은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방치 선박으로 인한 위험성을 강조하는 여러 청문회에서 주요 사례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퍼거슨 주지사께서는 워싱턴 주가 공장식 주택(tiny homes)에 대한 국가 표준 도입을 촉진하는 법안에도 서명하셨습니다. 이 주택들은 주로 서부 워싱턴 지역의 무주택자들에게 제공되며, 법안은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에는 주택 내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 요리사, 정원사, 청소원 등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노동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명확한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그리고 공식 근로 계약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일부 입법가들은 이 법안이 독립 계약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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