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킹카운티의 지도자들은 자연 발생 환각물질 연구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한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킹카운티 의회는 테리사 모스쿼에다 시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환각물질 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개인의 사용 및 소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킹카운티는 미국 최대 카운티 중 하나로서, 이러한 접근법은 지역 공중 보건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은 21세 이상 성인의 비영리적 소규모 사용을 허용하며, 공공 안전에 위협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및 미성년자 사용은 여전히 규제 대상입니다.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았으며, 레이건 던 시의원은 무분별한 약물 사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킹카운티의 결정은 시애틀, 올림피아, 포트타운스, 타코마 등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추세와 일치합니다. 오리건 주는 감독 하에 시릴리움 치료를 합법화하였고, 2023년 입법부는 시릴리움 관련 규제 모델 연구를 주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초기 연구는 우울증 치료의 잠재적 이점을 제시하면서도 현재 데이터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시범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베테랑과 첫 대응자들을 위한 시릴리움 보조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오리건 주의 입법부는 자격을 갖춘 환자들에게 시릴리움 제품을 투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의 제안자인 제인 살로몬 상원의원은 뉴멕시코의 접근법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리건 주의 사례는 합법화 이후 법적 및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373개의 시릴리움 치료 센터 중 124개의 면허가 만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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