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집중호우 제방 부실로 소송 제기

2026.04.13 22:49

킹카운티 집중호우 제방 부실로 소송 제기

워싱턴 주 킹카운티에서 2025년 12월 집중호우로 제방이 파괴되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들이 킹카운티와 홍수 관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카운티가 제방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툴키라 인근 디미노 제방이 12월 15일 붕괴되었고, 퍼시픽 지역에서도 이튿날 제방 피해가 발생해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1,5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과 기업 시설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은 카운티가 제방의 노후화와 손상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적절한 보상 없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법률 사무소인 오덤 머피 월리스, 로스엔 사바, 폴리오 베제크 베헬레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통해 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폴리오 베제크 베헬레의 로버트 커티스 변호사는 ‘카운티는 제방 보수의 기회를 수차례 놓쳤고, 이로 인해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는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킹카운티 홍수 관리 지구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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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카운티 집중호우 제방 부실로 소송 제기

킹카운티 집중호우로 제방 붕괴! 주민들 소송 제기, 1,500명 이재민 발생. 카운티 책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