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정부는 시애틀 인근 스탠포드 크릭 교정시설에서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난 69세 고든 크로켓 씨의 유족에게 4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든 씨는 처음에는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이었으나, 교정 당국이 약 2년 동안 지속된 건강 이상 증상을 간과한 끝에 방광암 진단과 척추 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배상 결정은 가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든 크로켓 씨의 가족 대리인은 이번 배상금이 오랜 기간 겪은 어려움과 불공정함에 대한 위로가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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