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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13:29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출시일
2026년 5월 22일
워싱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오랜 이민법 및 이민 법원 결정에 따라, 신분 조정을 원하는 외국인은 국외에서 국무부를 통한 영사 처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하는 새로운 정책 메모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찰관은 외국인이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례별로 모든 관련 요소와 정보를 고려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이민 시스템을 적절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법의 원래 의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 이민 시스템은 허점을 장려하는 대신 법의 의도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고국에서 신청하면 결정한 사람을 찾아서 제거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미국 이민국(USCIS) 대변인 잭 칼러(Zach Kahler)는 “거주가 거부된 후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 임시 근로자 또는 관광 비자를 소지한 사람과 같은 비이민자는 짧은 기간 동안 특정 목적으로 미국에 옵니다. 우리 시스템은 그들이 방문이 끝나면 떠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영주권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해외 미국 영사관의 국무부가 처리할 수 있으며 제한된 USCIS가 해제됩니다. 폭력 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비자, 귀화 신청 및 기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해당 권한에 속하는 기타 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법이 이렇게 작성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수년 동안 무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면 우리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정책 메모
USCIS 이민국 직원에게.
USCIS 및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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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토/업데이트:
2026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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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

Source: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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