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기 자전거 어린이 금지 안전 규제 시행

2026.06.11 06:40

워싱턴주 전기 자전거 어린이 금지 안전 규제 시행

목요일부터 워싱턴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여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이용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만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전기 자전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하원의장인 제인 잔 하원의장은 “도시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 증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바퀴, 좌석, 페달을 갖추고 최대 750와트의 모터 출력을 가진 기기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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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전기 자전거 어린이 금지 안전 규제 시행

워싱턴주의 새로운 안전 규제! 만 18세 미만 어린이 전기 자전거 사용 금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