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기 자전거 어린이 금지 안전 규제 시행
워싱턴주 전기 자전거 어린이 금지 안전 규제 시행 - 목요일부터 워싱턴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여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이용 규정을 강화합니다.
목요일부터 워싱턴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여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이용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만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전기 자전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하원의장인 제인 잔 하원의장은 “도시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 증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바퀴, 좌석, 페달을 갖추고 최대 750와트의 모터 출력을 가진 기기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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