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DHS)는 오늘 연방등록 공고를 통해 특정 공공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들이 난민 지위나 강제출국 면제를 받을 자격이 제한되는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DHS와 법무부(DOJ)는 2020년 12월에 보안 제한 및 처리 최종 규칙을 발표했으나, 그 효력 발생일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최종 규칙에서는 2020년 규칙의 일부 시대에 뒤떨어진 수정 사항을 철회하면서도 실질적인 공공보건 관련 조항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DHS와 DOJ는 공공보건 비상사태 시 공공보건 위험을 난민 신청 및 강제출국 면제 거부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최종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2025년 12월 2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난민 신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이번 최종 규칙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참고 용어:**
– H-1B, H-2A, H-2B, H-4, L-1, O-1, F-1, J-1, K-1, EB-5, E-2 (영어 그대로 유지)
– Form I-130, Form I-140, Form I-485, Form I-765, Form I-131, Form I-94, Form N-400, Form I-20, Form DS-160 (영어 그대로 유지)
– USCIS, DHS (영어 그대로 유지)

Source: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