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학자금 대출 용서 거부 영구 금지

2026.07.01 10:39

연방법원 학자금 대출 용서 거부 영구 금지

워싱턴 주를 비롯한 여러 주들의 참여로 시작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념 기준에 따른 교사, 간호사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학자금 대출 용서 거부 권한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화요일 해당 규정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시행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2025년 11월, 워싱턴 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은 이 규정이 공공 서비스 대출 용서 프로그램(PSLF)의 자격 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PSLF는 공무원과 비영리 단체 직원들이 10년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후 연방 학자금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민자 지원, 성소수자 건강 관리, 다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행정부가 주 정부, 병원, 학교, 비영리 단체들을 PSLF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닉 브라운 법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높은 수익을 포기하고 공공 서비스 분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이유로 공공 종사자들의 학자금 대출 용서가 거부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자세한 PSLF 정보와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념 기준에 따른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학자금 대출 용서 거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트위터 공유: 연방법원 학자금 대출 용서 거부 영구 금지

연방법원 학자금 대출 용서 거부 영구 금지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학자금 대출 용서 거부가 영구 금지되었습니다! 교사와 간호사 등이 정치적 이유로 대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공정한교육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