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시의회는 2일 일치된 의견으로 이민 집행 활동의 무단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29105호를 통과시켜 시법규 제8.10장을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연방 이민 집행 기관의 무단 사용을 차단하여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소유지가 이민 집행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연방 이민 및 관세 집행국,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국 등 주요 기관의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민 집행 목적으로 시 소유지나 관리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법원을 통해 금지 명령이나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올가 디아즈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코마의 모든 공간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며, 이 조례는 우리 커뮤니티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아즈 의원은 또 ‘일관된 운영과 지역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난다겔 의원은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우선시해 온 시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는 타코마의 취약 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럼부OUGH 의원은 ‘타코마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따뜻한 도시로서, 이민 집행 활동이 시 소유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의 임무는 커뮤니티의 가치를 고양하고 법적 권한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부시넬 부시장은 ‘시의회는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행동이 법적으로 타당함을 유지하고 있다’며 ‘많은 가정이 법적 보호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 부시넬 부시장은 시의회가 법적 권한 내에서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지역 사회의 안정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트위터 공유: 타코마 시의회 시민 공간 이민 집행 제한 조례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