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금지 명령 남성, 3D 프린터 총기 소지로 체포

2026.02.25 07:55

워싱턴 주 서튼 카운티 무기 소유 금지된 남성이 3D 프린터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

워싱턴 주 서튼 카운티에서 47세의 마이클 리 드라퍼 씨가 과거 무기 소유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드라퍼 씨는 2009년에 도난된 화기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불법 무기를 소유한 혐의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드라퍼 씨는 쿨리 인디언 트라이브에서의 부정한 신용카드 사용 의혹과 루이스 카운티에서의 절도 혐의로도 수사 중이며, 총 다섯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2일 서튼 카운티 셜리프 사무소는 드라퍼 씨의 차량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추적하였고, 이 차량은 울타리를 넘어서 농촌 지역의 사유지에 충돌하였습니다. 동승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드라퍼 씨는 경비 비행기로 숲 속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차량 수색 과정에서 드라퍼 씨의 이전 직장에서의 신용카드 사기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뒷부분에서 사기 구매 물품이 발견되었으며, 차량 내에는 무허가 총기 두 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총기들은 3D 프린터로 제작된 ‘고스트 건’으로, 하나는 권총이고 다른 하나는 소총 형태였습니다. 트럭 안에서는 마약 관련 물품과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의심 물질도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화요일, 드라퍼 씨는 서튼 카운티 교도소에 연방 기소를 위해 수감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 최대 3년의 보호관찰, 그리고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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