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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출시일 2026년 5월 22일 워싱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오랜 이민법 및 이민 법원 결정에 따라, 신분 조정을 원하는 외국인은 국외에서 국무부를 통한 영사 처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하는 새로운 정책 메모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찰관은 외국인이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례별로 모든 관련 요소와 정보를 고려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이민 시스템을 적절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법의 원래 의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