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대 트랜스젠더 학생 사망, 재판 불가 판결

2026.06.29 16:20

워싱턴대 트랜스젠더 학생 사망 재판 불가 판결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 31세 크리스토퍼 레히가 트랜스젠더 학생 19세 쥬니어 블레스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판사 조 캠파니는 레히가 현재 재판을 진행하기에 정신적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레히는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에서 최대 90일간 정신 건강 회복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스징은 지난 5월 시애틀 오프캠퍼스 아파트 단지의 세탁실에서 발견되었으며, 검찰은 레히가 블레스징을 최소 40차례 칼로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히의 변호사들은 이미 그의 정신 건강 상태 평가를 위해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치료 기간 동안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측은 일부 자료의 공개 제한을 요청하며, 이는 방어 전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LGBTQIA+ 활동가 단체들은 블레스징을 기리며 재판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재판 재개는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사회 및 보건 서비스부는 정신 회복 과정이 최대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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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 트랜스젠더 학생 사망 재판 불가 판결

트랜스젠더 학생 살해 혐의자 재판 불가!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 입원 90일간 치료 예정. 재판 재개 9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