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자 소리오, 부적절 의료로 헌법 위반 판결 석방

2026.02.15 19:48

타코마 연방지법 ICE의 부적절한 의료처치로 헌법 위반 판결…필리핀 이민자 그레지지 소리오 즉시 석방 명령

타코마 연방지법의타나 린 판사는 타코마 북서부 처리 센터에서 ICE가 그레지지 소리오(67세, 필리핀 이민자)에게 심각한 의료 처치 부족을 제공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리오 씨는 2025년 3월 알래스카 교도소에서 풀려난 후 약 1년간 구금 중이었으며,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부적절한 염증성 장 증후군 치료만 받게 되어 뼈 감염과 발 일부 절단 수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타나 린 판사는 이에 따라 즉시 소리오 씨의 석방을 명령하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심각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연된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구금 중 의료 처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ICE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을 재조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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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연방지법 ICE의 부적절한 의료처치로 헌법 위반 판결…필리핀 이민자 그레지지 소리오 즉시 석방 명령

ICE의 부적절한 의료로 필리핀 이민자 소리오 즉시 석방! 건강 악화 피하지 못한 뼈 감염과 발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