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타코마의 이슬람 센터에서 24세 남성 엘메히디 메흐디 쵸바비가 직원들을 장기간 위협하며 권총을 겨누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6월 4일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쵸바비를 2도 폭행, 불법 총기 소지, 무기 관리 부실 및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오후 3시 23분경 센터 인근에서 발생한 무장 위협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쵸바비는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검은색 반자동 권총을 꺼내 위협하였고, 이후 건물 내부에서 장시간 체류하며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건물을 비우고 경계를 강화한 후 SWAT 팀을 투입했으며, 비살상 거품 탄환을 사용해 쵸바비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쵸바비의 배낭에서는 도난된 것으로 보이는 글록 17 권총과 장전된 탄창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쵸바비는 이미 중대한 전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폭행 혐의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0,000달러의 벌금,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는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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