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령, 연인 태아 낙태 혐의 유죄 인정

2026.06.30 12:50

육군 소령 연인 태아 낙태 혐의 유죄 인정

공동군사지역 루이스-맥클로이드에서 열린 군사 재판에서, 육군 소령 브랜던 존스-아담스(34세)는 연인이자 하급 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비밀리에 낙태 약물을 투여하여 태아를 잃게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셸 맥카시킬 기자가 미 육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처음 보도했습니다.

존스-아담스 소령은 낙태 약물 투여 외에도 가정 폭력,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장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군사 재판부는 그에게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모든 급여와 수당의 박탈과 함께 육군에서의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명예 제대와 동등한 처벌입니다.

존스-아담스 소령은 2024년 11월 피해자와 관계를 시작했으며,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의 9개월간의 순환 배치를 포함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5월, 피해자가 임신 중이던 상태에서 두 사람은 루이스-맥클로이드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존스-아담스 소령은 워싱턴 주의 퓨얼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음료 섭취 후 경련 증상을 보이며 응급실로 이송되어, 임신 13주차의 태아를 잃게 되었습니다.

육군 범죄수사사령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며, 존스-아담스 소령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 약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포렌식 검사 결과, 그의 휴대폰에서는 미페프리스톤 구매를 위한 여러 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존스-아담스 소령은 인터뷰에서 음료에 약물을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유죄 인정은 육군 범죄수사사령부의 탁월한 수사와 정의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존스-아담스 소령의 행동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장교로서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의와 피해자 구제를 실현합니다,’ 육군 제6사법구의 타일러 헤이만 대령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존스-아담스 소령은 루이스-맥클로이드 내 북서부 합동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이며, 이후 캔자스 주의 포트 레이번 요새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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